우병우는 1심에서 국정농단으로 징역 2년 6월, 불법사찰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고 두 사건은 2심에서 병합되었다. 2심 구속기간은 2개월씩 3번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현재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지만, 1월 3일부터 2개월 연장해봤자 3월 2일인데 이제 막 항소이유서 쓰고 있는 불법사찰 사건까지 선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. 2월 중순경 법원인사가 있어 재판부가 바뀔 수도 있고. 그래서 구속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내보내 준 건 이해할 수 있음. 무죄추정이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상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편법을 쓰기 보다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심리한 후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구속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도 있으니(물론 이 경우 두번 징역 살게 되는 우병우 본인은 ㄷㄷㄷ).
문제는 병합된 사건의 형량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합친 것(우병우 현재 스코어 4년)보다 낮아지게 된다는 점인데, 조금만 낮추면 재판부 성향에 따라선 집행유예 선고(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)가 가능하고 이 경우 우병우는 사실상 384일 징역살이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.